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6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660억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로드 국장은 밝혔다.
USCIT가 IEEPA 환급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환급 절차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26년 2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3/2026-02-24T231159Z_431404245_RC2SRJAZHXAM_RTRMADP_3_USA-ECONOMY-TARIFF-REFUNDS-750x500.jpg)
![지난 1월 뉴욕시의 한 코스트코에서 회원들이 장을 보는 모습.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3/2026-02-20T155357Z_504288450_RC2I2JAH8S20_RTRMADP_3_USA-TRUMP-TARIFFS-COMPANIES-350x250.jpg)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해 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3/PRU20260225229101009-350x250.jpg)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3/오클랜드항-350x250.jpg)

![지난 20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2/B1-관세-350x250.jpg)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주민들이 샬롯에서 벌어진 대대적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1/샬롯-이민자단속-항의시위-e1763418408728-350x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