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인 오늘(15일)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은 먼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만약 오늘 오후 11시59분까지 보고를 마치지 못한다면 양식(4868)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 시 이름과 주소, 소셜번호, 예상 세액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IRS는 신고 연장이 납부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즉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벌금은 매월 5%(최대 25%), 납부 지연 벌금은 매월 0.5%(최대 25%)이며, 미납 세액에는 별도의 이자도 붙는다.
연장 신청은 주로 세금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활용된다. 특히 투자 소득 관련 양식(K-1)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해 추가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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