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LA국제공항(LAX) 입국 과정에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위크는 뉴질랜드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에벌리 아멜리아 위홍기(37)씨가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LAX로 입국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에 체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위홍기씨는 지난 2014년 위스콘신주에서 THC(마리화나 환각 성분)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과거 마약 관련 중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며 “연방법상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해 현재 구금 및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HS는 “영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박탈 및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홍기씨의 오빠는 “여동생이 애리조나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4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며 “음식과 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홍기씨는 애리조나주 엘로이 구금센터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당국은 영주권 재검 전담 조직까지 가동하며 과거 범죄 기록이나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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