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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이민국, 비이민비자 체류자 대상 새 지침 발표

미국 떠나면 비자 잃거나 재입국 금지될 수도

05/22/26
in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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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미국 비자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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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민국 정책이 발표됐다.

이민국(USCIS)은 22일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미 수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 온 외국인들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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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칼러 이민국 대변인은 “이제부터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책은 이민 시스템이 의도된 방식대로 작동하게 하며,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본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부된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추방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사실상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교환연수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들은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도 같은 절차를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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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민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기존 비자 신분을 잃거나, 재입국 금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였던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을 출국하면 장기간 재입국 금지 조치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이민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비어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지난 한 세대 동안 합법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신분 조정 제도를 이용해 왔다”며 “의회도 그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반이민적인 정부라는 점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끼칠 피해는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직장과 가족을 잃게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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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 건의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다. 이날 이민국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이미 접수된 I-485 케이스가 자동 취소되는지, 신규 신청자부터만 적용되는지, H-1B/F-1/O-1 등 어떤 비자군이 실제 대상인지 분명치 않다.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 자체를 큰 특혜로 규정했다”며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했더라도 과속 티켓 등의 위반(regulatory violation) 사항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뚜렷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 거절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I-485 심사는 항상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discretionary) 결정됐다”며 지침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H-1B 규정과 같이 여러 소송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본격적으로 실행될지 알려진 바 없어 “패닉하지 말라”라면서도 “한인들은 누구에게 법적 자문을 받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안 택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대한 정책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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