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육군 한인 조나단 강 이(26)씨가 탈영 도중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의 계급은 상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타코마 지역언론 코모뉴스는 군사법원이 지난 23일 이씨에게 종신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보도했다.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 둔 판결이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4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기지를 탈영했다. 탈영 도중 차량 고장으로 택시를 불러 탔고, 요금 문제로 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니콜라스 호케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며, 레드몬드의 민가에서 육군범죄수사대(CID)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1급 살인, 탈영, 체포 불응,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약혼녀 니콜 샤로커디는 “이 판결이 그를(호케마) 다시 데려오진 못하지만, 일부 정의가 이뤄졌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이미 64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캔자스주 포트 레번워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가석방 가능 시점은 2045년 이후다.
LA지사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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