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법무부가 최근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처럼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취소 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는 “비이민 비자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일단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서류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조니 워커 검사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컥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ICE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 같다”며 “이건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뒷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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