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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하·팁 면세’ 트럼프 감세법안 상원으로

하원 본회의서 찬성 215, 반대 214로 가까스로 의결

05/22/25
in 최신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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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로이터]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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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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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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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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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ags: 소득세율 인하트럼프 감세법안팁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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