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기다리면 추방 못해
전과자 소송 건 종결 요청
이민 당국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특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 종결을 요구했다.
만약 판사가 추방 소송 건을 종결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즉시 해당 불법체류자를 법원에서 체포해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CBS뉴스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ICE가 추방 재판 심리가 예정된 불법체류자를 법원의 재판 과정 없이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조처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민 법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 등 계류 중인 사건이 400만 건 이상이다. DHS는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불법체류자 추방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원에 관련 소송 종결을 요구한 뒤, 신속 추방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절차(rapid deportation process)’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 당국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체포된 자 ▶미국에 체류한 지 2주 미만인 불법체류자에게만 신속 추방 절차를 적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 절차 대상을 합법 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류 신분 없이 입국이 허용됐던 약 100만 명이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DHS 측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자에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HS 트리샤 매러플린 대변인은 “ICE는 이제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의 신속 추방 절차 시행에 따라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CBS뉴스는 지난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한 쿠바 출신 이민자 2명이 ICE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레안드로 페레르 변호사는 “검사가 추방 소송을 기각했을 때 안도했지만, 의뢰인들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ICE 요원에 체포됐다”면서 “그들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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