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법 집행 기관들에 ICE(이민세관단속국)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조지아주에서 시행됨에 따라서다.
비영리 단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키보 테일러 귀넷 셰리프 국장이 이민당국과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뒤늦게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테일러 국장은 취임 전 셰리프에게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한 287(g)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연간 600여명에 달했던 귀넷 카운티의 불체자 추방건수는 그가 당선된 2021년부터 크게 줄었다. 하지만 작년 주의회가 고강도 이민자 단속법을 제정, 올해부터 ICE 불법 체류자 단속 협조를 강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월 테일러 국장은 287(g)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지금으로선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애틀랜타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법 시행 7개월만에 기자회견에 응한 것이다.
셰리프국은 287(g) 프로그램에 다시 가입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국토안보부와 불법 이민 단속 관련 MOU를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MOU는 구치소에 수감된 불체 의심 주민들을 ICE에 넘길 근거가 된다. 귀넷 당국은 합법 체류를 증명하지 못해 인도된 추방자 대부분이 교통 법규 위반자라고 밝혔다. 이외 협약의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시행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귀넷 카운티는 전체 주민의 27.4%가 외국 태생자다. 제임스 우(한국명 우찬) AAAJ 대외협력부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셰리프 국장이 유권자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지역사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경찰의 이민법 집행이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질수록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