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40)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 에밀리 워넥(61)은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입양됐다. 두 한인은 지금 미국에서 쫓겨날 처지다. 둘 다 영주권자이고, 오래 전 경범죄로 대가를 치렀다. 김씨는 14년 전인 2011년, 에밀리는 29년 전인 1996년 일어난 일로 지금도 추방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입양인정의연맹(A4J)은 이 두 사람이 구명돼 평생을 자신들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온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애쓰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2주 방문하고 돌아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박사 과정 중인 그의 구금은 14년 전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전과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사회 봉사 판결만 내릴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내렸는데 이를 빌미로 지금에 와서 추방 절차를 밟는 것은 극도로 가혹한 조치다.
그는 구금된 첫 일주일 동안 변호사 접견이 거부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헌법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충격적 발언을 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했다. 24시간 전등이 켜진 채로 침대도 없어 의자에서 자야 했다. 적절한 의약품이나 음식도 제공받지 못했다. CBP는 72시간으로 제한된 구금 기간도 어기며 그를 일주일 이상 억류했다. 워싱턴포스트가 그의 이야기를 보도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그가 추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에밀리는 현재 정기적으로 이민단속국(ICE)과 만나고 있다. 인종차별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그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약물 복용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재활에 성공해 성실히 살아가던 중 48살 때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어 장애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 오는 8월 18일 다시 ICE에 출두해야 하는데 체포, 구금될 우려가 크다. 입양인정의연맹은 회견을 열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그의 사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이 돼서 꼭 추방해야 하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고 법적 의무를 다했으며 사회에 대한 빚도 갚았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까닭 하나로 고초를 겪고 있다. 더구나 에밀리는 부모가 입양한 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이 됐다고 믿은 탓에 오늘까지 고통 받고 있다. 입양인정의연맹은 에밀리와 함께 비슷한 처지의 대만계 입양인 출신 주디 반 아스데일(68)도 돕고 있다.
미교협과 입양인정의연맹은 김씨의 석방, 에밀리와 주디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처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교협의 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국장은 김씨에 대한 석방 촉구 성명에서 “김씨에 대한 이번 구금은 현 정권의 이민자·아시안 커뮤니티 탄압, 그리고 헌법 권리 침해가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돼 왔는지 보여준다”며 “한 명, 한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