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추방재판에서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애틀랜타 저널(AJC), 휴스턴 크로니클 등은 이민법원에 의해 중단된 추방 건을 재심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추방재판에서 그동안 판사 재량으로 유예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5월부터 재심사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4월 기준 행정적 종결된 사건은 전국 39만8536건이다. 이들이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되면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재판의 행정적 종결 관행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하면서 늘었다.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거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인도적 차원의 요인이 있을 때 사건 심리를 중단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결정이다. 추방 사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기각’ 판정이 아니므로 행정부 판단에 따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추방재판 심리 재개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7~2018 회계연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한 행정 종결 사건은 1만 5000건에 육박했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수는 350만건이다. 종결 사건 전체를 재심에 부칠 경우 적체 건수는 390만건까지 늘어나게 된다.
무리한 심사 재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틀랜타의 캐롤라이나 안토니니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재판 재개 통지서를 60여건 접수했는데, 16년 전 2009년 사건이 포함돼 있었다. 알파레타의 루이스 알레마니 변호사 역시 재심사 대상 60건 중 19건이 10년 이상된 추방재판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피고인의 경우 재판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되는 이민자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원 심리에 불출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