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에 가지치기를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직접 잘랐더니 벌금이 6000달러랍니다.”
LA 한인타운 세라노 애비뉴와 5가 코너의 단독주택 소유주 하워드 림(76) 씨는 LA시로부터 받은 ‘벌금 통지서’를 내보이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9월 22일 LA시 공공사업국 도시산림과 명의로 발송된 통지서에는 림씨가 본인 주택과 세라노 애비뉴 사이 인도 화단에 있는 나무 2그루를 시의 허가 없이 가지치기했다는 이유로, 나무를 새로 교체하거나 벌금 583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림 씨는 15년 전 이사 당시 집 앞 인도에 홈리스가 텐트를 치자 경찰과 시청 직원의 조언에 따라 인도 근처 화단에 나무 묘목 2그루를 직접 심었다. 그는 “최근 이웃집 앞 무성한 나무 아래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집과 행인 안전이 걱정돼 내가 심었던 나무도 직접 가지를 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나무는 높이 약 3미터로 크지 않으며, 새 가지가 돋고 있다.
그러나 도시산림과의 통지서에는 림 씨가 LA시 ‘가로수 관리 및 허가 요건 조례(제62조 169항)’를 위반했다고 명시됐다. 이 조례는 주거지역 내 도로변에 나무를 심거나 제거, 절단할 때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림 씨는 “매년 집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에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결국 집 앞 나무는 직접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벌금을 부과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의 주택 남쪽 인도에는 관리가 되지 않은 가로수 4그루가 2층 높이로 자라 지붕에 닿을 정도이며, 맞은편 가로수들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웃 주민 사이먼 전·전숙녀 부부는 “수년째 시에 주택가 가로수 가지가 너무 늘어져 위험하니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결국 주민이 직접 나무를 다듬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림 씨는 이달 초 이의제기를 제출했고, 도시산림과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이웃 주민들과 함께 LA시의회 헤더 허트(10지구)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딸을 통해 시장실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LA시장실은 본지에 “공공사업국과 공공사업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강 공공사업위원장은 “가로수는 시 재산이므로 가지치기나 제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와 시의원실, 시장실이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0지구 사무실 다이엔 조 보좌관은 “공공사업국에 내용을 전달했고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인타운 주민 민원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전했다.
림 씨는 “15년간 동네를 가꾸려 심은 나무 때문에 벌금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다”며 “하루빨리 상식적인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LA 공공사업국은 민원전화 ‘311’과 웹사이트(streets.lacity.gov)로 가로수 및 도로 정비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