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대학(UGA)이 앞으로 외국인 직원 고용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신청에 대해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UGA는 지난주 각 단과대학 및 각 부서에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 “H-1B 비자가 필요한 인력 채용 요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된다”고 공지했다. 이메일은 또 “해당 비자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대학은 이를 부담할 수 없음을 후보자에게 알리고 채용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H-1B 신규 채용 중단 방침을 의미한다.
UGA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신규 비자 신청자 중 일부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채용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UGA는 2025 회계연도에 신규 H-1B 비자를 60건 이상 승인받았다. 하지만 새 수수료 도입으로 인해 이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이민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AJC와의 인터뷰에서 “10만달러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며 “규모가 큰 명문대조차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소했고, 12월 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협의회(ACE)는 지난달 국토안보부(DHS)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자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테드 미첼 ACE 회장은 “H-1B 비자 소지자는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며 “그들은 첨단 연구와 대학병원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쿡 변호사도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모두 미국 출신일 수는 없다. 미국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글로벌 인재를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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