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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과 시니어 아파트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11/18/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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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삶의 기준은 달라진다. 젊을 때는 직업, 소득, 여가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그런 의미에서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노후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특히 미국처럼 주거 비용이 높고 고정 소득이 적은 은퇴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집이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HUD(주택도시개발부)가 운영하는 Section 202와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다.

Section 202는 62세 이상의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공공지원 주택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 임대주택과는 달리, 이 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주택은 시니어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임대료 역시 본인 소득의 약 30% 수준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보조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동 식사 공간, 청소 서비스, 교통 지원, 여가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준다.

다만 Section 202 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청 후 6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니어라면 되도록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신청 자격, 우선순위,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에 해당하는 주택청이나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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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ection 8 바우처 제도는 민간 주택 시장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정부가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맞춰 나머지 비용만 부담한다. 이를 통해 시니어는 보다 자유롭게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리적 제약 없이 자신에게 맞는 거주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Section 8 역시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지역에서 대기 명단조차 닫힌 경우도 있다. 대기 명단이 열려 있어도, 실제 바우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 수령 후에도 모든 임대인이 이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임대인은 바우처 사용을 꺼리거나 제도상의 서류 작업을 복잡하게 여겨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집을 찾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지원 주택을 신청하고 유지하려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첫째로, 자격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62세 이상의 나이,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이 요구되며, 소득이나 자산 증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둘째로, 신청 시기에 민감해야 한다.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실제 입주 후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연간 재인증 절차를 통해 소득 변동이나 생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공공주택이 무료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니어 본인은 자기 소득의 일부, 보통 30% 정도를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예산과 생활 수준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반대로,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 보조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소득이면, 입주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실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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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시니어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점은 많다. 같은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을 선택하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일 수 있고, 복지 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한인 시니어들은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선호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Section 202와 Section 8은 은퇴 후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수집, 빠른 신청,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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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닌, 안정과 존엄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주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다.

▶문의: 770-234-4800

Tags: 소셜시큐리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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