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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건강보험료 두 배 급등…보조금 종료 후폭풍

단기·정액·재해형 등 대안 저렴해도 가입 신중해야

01/05/26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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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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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이하 ACA) 건강보험료 확대 보조금 연장이 불발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에 직면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건강보험료 확대 보조금 연장 또는 대체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확대 보조금 지금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돼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정부도 2026년 평균 건강보험료가 97%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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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자영업자와 은퇴 전후 연령대 가입자의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남성은 보험료가 기존 532달러에서 1296달러로 인상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은 시력검사나 치과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블루실드 보험료가 한 달에 1300달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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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은 대안을 찾고 있지만, 선택지가 제한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ACA 외부 보험을 고려하더라도 핵심 보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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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장 이동이나 학업 등 일시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임시 상품인 단기보험은 본인부담금(deductible), 공동부담금(copay), 병원 및 의사 네트워크 등 구조는 일반 보험과 유사해 보이지만 A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대부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임신·출산·처방약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입 후 질병이 발생하면 갱신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특히 가주 등 일부 주에서는 단기보험 가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제한적 보장 상품도 주의 대상이다. 정액 보상형 상품(indemnity plan)은 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정해진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여서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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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모은 분담금으로 의료비를 커버하는 신앙공유건강플랜(faith-based sharing plan)도 법적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ACA 플랜 내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브론즈 플랜이나 재해형(catastrophic) 플랜이 있다.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는 낮지만 연간 공제액이 평균 7500달러 이상으로 높아, 병원 이용이 잦은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해형 플랜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큰 사고나 암과 같은 중병 대비용으로 공제 한도가 개인 1만600달러, 가족 2만1200달러까지 설정될 수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사와 플랜의 유지 또는 변경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보험사라도 지역과 등급에 따라 요율 차이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골드 플랜이 실버 플랜보다 저렴한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이 한 명이면 소규모 단체보험이 개인 플랜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번 보조금 축소로 소득 기준도 다시 엄격해져 2026년 기준 개인 연소득 6만2600달러, 부부 8만4600달러를 초과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주 거주자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ca.com)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Tags: 건강보험료보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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