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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14일에도 결론 못 냈다

01/14/26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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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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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 등 총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가디언 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판결을 내렸으나 관세 적법성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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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해 관세 판결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당시에도 관련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고 대상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특정일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만 예고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다. 미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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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과 4월 누적된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직접 근거로 활용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이에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뉴욕 국제무역법원과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잇따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최종 판단을 위해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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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까지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위법 판단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구도가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성을 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거둔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환급 규모가 최대 1335억 달러(약 19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백악관과 경제 참모진도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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