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법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2008년 출생자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내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자가 15세 이상이라면 직접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방문해야 하고,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 국적이탈 과정은 접수 완료부터 약 1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tinyurl.com/yjkfbyxh)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g4k.go.kr)에서 영사관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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