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남부에 거주하는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신고를 할 동포는 3월 2~27일 사전 예약 없이 애틀랜타총영사관을 방문할 수 있다.
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며 해당 기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제출서류를 완비해 민원실을 찾을 수 있다고 3일 발표했다.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008년에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영주권, 비자)이었다면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 있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동일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권용 사진과 수수료 20달러를 현금 또는 머니오더로 준비해야 한다.
▶국적이탈 관련 문의=atl02@mofa.go.kr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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