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포함한 국제 항공사들이 투계용 동물 운송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방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이러한 동물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됐다.
동물보호 비영리단체 애니멀 웰니스 액션(AWA)과 휴메인 이코노미 센터는 해외 투계장으로 향하는 동물 운송을 막기 위한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고 5일 밝혔다.
‘노 플라이트, 노 파이트(No Flight, No Fight)’로 불리는 이 법안(H.R. 7371)은 공화당 소속 트로이 넬스(텍사스) 하원의원과 민주당 디나 타이터스(네바다)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수탉 등의 항공 운송을 제한해 투계를 위한 국제 밀반출 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텍사스주를 거점으로 한 불법 투계 산업의 실태가 있다.
AWA 측은 “댈러스 지역에서 사육된 수탉 수만 마리가 국제 항공편을 통해 필리핀 등 해외 투계 국가로 운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일부 사례에서 대한항공 항공편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더 댈러스 모닝 뉴스는 지난해 10월 텍사스주 셀리나 지역의 한 농장에서 나무 상자에 실린 닭 수십 마리가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을 경유한 뒤 필리핀으로 운송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8일 출발한 해당 항공편의 필리핀 수입 허가서에는 닭의 목적이 ‘투계’가 아닌 ‘번식’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번식용으로 명시된 공식 허가서가 제출돼 운송은 합법이었으며, 항공사는 이후 사용 목적을 감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러한 서류 기재가 불법 투계를 은폐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격성이 강한 수탉을 대륙 간 이동시키는 데에는 투계 외에 합리적인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웨인 퍼셀 AWA 회장은 “항공사가 ‘번식용’이라는 서류만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문제”라며 “명확한 내부 차단 기준이 없다면 불법 투계 유통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WA는 지난 1월 말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 최대 투계 대회 기간에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당시 미국에서 반출된 수탉들이 실제 경기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AWA는 “투계는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조직범죄와 불법 도박이 결합된 국제 범죄 산업”이라며 “이번 입법은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투계 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13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사육된 고가의 투계용 수탉은 마리당 수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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