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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연금을 받다가 해외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3/11/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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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미국 생활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까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면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니겠죠?” 은퇴 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주변에서 “해외 나가면 연금이 중단된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Social Security 연금은 해외로 이사해도 대부분의 경우 지급이 계속된다. 단순히 미국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 따라, 신분에 따라,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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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이 보장되고, 연금 크레딧도 일부 상호 인정된다. 즉,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연금을 현지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첫째, 해외 거주 주소를 반드시 사회보장국(SSA)에 신고해야 한다.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 현지 은행 정보까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주소 변경 없이 미국 내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자격 유지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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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SSA에서 ‘외국 체류 보고서(Foreign Enforcement Questionnaire)’를 발송한다. 일종의 생존 확인 서류인데,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단순 안내문으로 오해해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

셋째,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해서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 안 살고 있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했다가는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추가 과세가 될 수도 있다. 다행히 한국은 협정국이므로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내야 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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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경우는 장기 해외 체류 시 신분 유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면 입국 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후 시민권 신청이나 메디케어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여행인지, 실제 거주 이전인지 성격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SSI(보조 연금)를 받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SSI는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시민권자라도 예외가 없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또한 해외 은행으로 연금을 직접 입금받고 싶은 경우, SSA에서 지정한 International Direct Deposit(국제 계좌 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지원하므로 현지 계좌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은행에 따라 수수료나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해외로 이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끊기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출국 전에 반드시 SSA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미리 확인해 두면 “괜히 걱정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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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770-234-4800

Tags: 소셜시큐리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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