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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4월 유류할증료 폭등…대한항공 애틀랜타 왕복 40만원↑

한달새 6→18단계로 3배…아시아나 최대 7만8천600원→25만1천900원

03/16/26
in 로컬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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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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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도 최대 21달러→76달러…’발권일 기준 부과’에 이달 발권 증가 전망도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오는 4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전달과 비교해 폭등하며 여행객들의 항공권 요금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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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최대 40만원가량을 더 내야 하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당장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달 안에 항공권을 발권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1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한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이달 적용된 6단계(1갤런당 200∼209센트)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이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한 달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다.

유류할증료는 이달 들어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급격히 올랐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2022년 10월(17단계)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대폭 높여 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3천500원에서 최대 9만9천원을 부과했으나, 다음 달에는 최소 4만2천원에서 최대 30만3천원 사이를 적용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인천발 선양, 칭다오, 옌지, 후쿠오카 노선 등에는 4만2천원이, 가장 긴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노선 등에는 30만3천원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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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과 비교해 인천발 뉴욕 왕복 기준으로는 40만8천원이 유류할증료로 항공권 가격에 추가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4천600원에서 7만8천600원을 부과했으나, 다음 달에는 최소 4만3천900원에서 최대 25만1천900원 사이를 적용한다.

가까운 후쿠오카, 옌타이,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 4만3천900원이, 가장 먼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25만1천900원이 붙는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부과하는 진에어는 이달 편도 기준 8∼21달러에서 다음 달 25∼76달러로 3배 이상 올렸다. 역시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는 이스타항공도 이달 편도 기준 9∼22달러에서 29∼68달러로 높였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다음 달 적용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국제선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값이 1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앞서 이달 초 발표된 4월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대부분 국내 항공사가 이달(6천600원)에서 1천100원 올린 7천700원으로 책정했다. 이달에 7천700원을 적용하는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8천800원으로 올렸다.

캐세이퍼시픽, 에어인디아, 콴타스항공 등 대다수의 글로벌 항공사도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라 유류할증료를 인상하고 있다. 에어프랑스-KLM그룹 등 유류비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항공사의 경우 기본 운임을 올려 받기도 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낮은 단계가 적용된 이달 안에 항공권 발권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는 발권 이후 유가가 더 올라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다면 이달 중 항공권을 결제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도 “다만 내달 이후 다시 유가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중동 상황을 지켜보고 발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ags: 대한항공유류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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