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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직장 401(k) 없는 근로자도 은퇴준비 길 열려

'트럼프 IRA' 행정명령 서명 은퇴 저축형…1000불 지원도

05/01/26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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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은퇴저축(401k)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은퇴저축(401k)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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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01(k) 같은 퇴직연금이 없어도 근로자 스스로 은퇴계좌를 만들고 정부 지원까지 연결받을 길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럼프 IRA’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고용주가 연금제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개 사이트(TrumpIRA.gov)를 통해 근로자들이 민간 은퇴저축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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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서명식에서 “고용주 제공 연금이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이 제도는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이제 이들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행되면 프리랜서, 자영업자처럼 정규직 직장인 기반의 연금에서 소외됐던 근로자들도 보다 쉽게 은퇴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의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매칭해주는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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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세이버스 매치’ 프로그램 대상자가 매달 165달러를 투자할 경우 정부 보조를 더해 은퇴 시점인 65세에 약 46만5000달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게 행정부 설명이다. 그동안 세액공제에 그쳤던 지원이 실제 계좌 적립으로 바뀌는 만큼 체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돼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이버스 매치’ 제도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은퇴계좌에 납입할 경우 정부가 최대 1000달러까지 매칭해 주게 돼 있다. 이는 기존 세액공제 방식의 ‘세이버스 크레딧’을 대체하는 제도다.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좌에 현금을 적립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독 신고 기준 연소득 3만55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7만1000달러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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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이미 도입된 ‘세이버스 매치’와 민간 연금상품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용자들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최소 납입액, 조건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직장 기반 은퇴저축 프로그램에서 소외돼 있는 민간부문 근로자는 총 5600만여 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한다. 은퇴 준비를 미루거나 아예 시작하기도 어려운 근로자가 두 명 중 한 명 꼴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안착 여부와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자동 가입 확대나 세이버스 매치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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