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건이 7973건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고령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 학대’가 심화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신고와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2만6578건으로, 전년(2만2746건) 대비 16.8% 증가했다. 이 중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973건에 달해, 전년(7167건)보다 11.2% 늘어났다.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의 88.7%인 7076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요양원 등 생활시설(614건, 7.7%), 이용시설(87건, 1.1%)이 뒤를 이었다. 가정 내 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해 시설 내 학대 증가율(8.3%)을 웃돌았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4.2%)와 정서적 학대(43.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들에 의한 학대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배우자(29.1%)-아들(27.2%) 순으로 역전된 이후, 2025년에는 배우자가 39.4%(3563건)를 기록하며 아들(23.5%, 2123건)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 가구 형태도 노인부부 가구(42.3%)가 자녀동거 가구(27.7%)나 노인단독 가구(15.8%)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부부 가구의 학대 비중은 2021년 34.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학대 행위자의 연령대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50대 이하 행위자는 2020년 53.1%에서 2025년 40.8%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행위자는 같은 기간 46.9%에서 59.2%(5351건)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10월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된다. 또한 내년 말부터는 보건·복지·상담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부양 스트레스와 중독 등 학대 원인을 분석해 행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한다. AI 상담사 및 가정 내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 보급도 확대해 긴급 대처 능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며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는다. 전국 39개소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개소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향해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이미지 사진 [출서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6/노인학대-750x4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