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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가족 이민비자 심사 강화한다…USCIS 서류 검토 더 깐깐

08/05/25
in 전국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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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서류 이미지 사진. [출처 Charles-McClintock Wilson / Shutterstock.com]

USCIS 서류 이미지 사진. [출처 Charles-McClintock Wilson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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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청원은 철저히 볼것”
영주권 승인도 보장 불투명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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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할 때도 관련 사유(시민권자의 군복무, 정부 파견, 해외 근무 등)와 가족 초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청원 신청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서류, 관계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친구 및 가족 진술서 등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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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시민권자와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청원 시 체류신분 유지 기록도 주요 심사 항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청원 시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면서 “청원 신청자가 여러 번 결혼했거나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청원의 경우 합법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 심사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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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CS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신분조정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비자센터(NVC)로 청원 승인을 이관해 해외 공관에서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화조치들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

Tags: USCIS이민서류이민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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