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이하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된다.
혜택 상실은 8월 31일부터다.
3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에 따르면 오바마케어(ACA)의 수혜 기준 중 ‘합법 거주(lawfully present)’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자격 조건에서 DACA 부분을 제외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주의 오바마케어 운영 기관)의 제시카 알트만 이사는 “기준 변경으로 인해 이미 DACA 수혜자 중 2300명에 대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라며 “혜택을 상실한 DACA 수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편지가 발송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AC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DACA 수혜자들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을 ACA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공식적으로 종용한 바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 한인 중 DACA 수혜자는 4560명이다.
송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