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진학 시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매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매년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계속 변동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대학은 반드시 Need Based로 재정지원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1일이면 시작되는 신청기간 중에 자녀와 부모 수입 및 자산 그리고 재정상태를 기준 해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가정마다 매년 재정형편의 변동은 이를 기준해서 대학별로 재정보조지원 수위를 정한다. 가끔 학부모들이 재정보조신청은 한번 제출되면 대학 졸업할 시까지 첫해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이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종정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문제는 재정보조금의 평가가 자녀가 등록하는 해당연도보다 2년전의 수입과 현재의 자산상황으로 평가는 이뤄지므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입과 자산내용의 적용시점이 언제 인지 이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 절대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재정보조의 설계는 모든 것이 입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하는 대학에 진학해야 만 가능하다. 개인적 편견과 의견에 의한 추측과 나름데로 해석은 절대로 삼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재정보조 공식에 의해 계산되는 수입과 자산내용으로 준비와 설계가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어떤 중국분을 상담한 적이 있다. 주로 주식을 통해 자산을 수년간 늘려온 관계로 아무리 자세한 재정보조 공식과 연방법에 대한 사실내용을 전해도 모든 해석은 개인적 편견에 의한 주식밖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는 경우였다. 재정보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입증된 방법에 대해 입증을 해도 전혀 이해하려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대학의 재정보조는 반드시 지원을 받고 싶은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절대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줄리가 만무하다. 요즈음 대학의 연간 총비용이 10만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이 가정의 경우 자녀 2명이 동시에 사립대학을 진학하는데 매년 학자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연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최소 20만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20만달러를 지출하기 위해 세금 전 수익은 최소한 25만달러는 벌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 아무리 주식이 100만달러가 넘는다 해도 연수익률을 25% 만들어야 고작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누가 매년 25%의 수익률을 창출해 개런티 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줄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안타깝게 한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세금을 줄이고 수입을 적게 보이기 위해 IRA 혹은 은퇴를 위해 Roth IRA 및 직장의 401(k), TSP, 403(b) 등 자신의 봉급에서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불입금에 달려있다. 그 이유는 불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컨트롤이 있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선택사항으로 인해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그 불입금을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작 세금혜택도 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데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만약 연간 6000달러를 불입하며 세금공제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해당 학부모의 세율이 20%라면 세금을 지불한 후에 남는 세후 금액인 대략 4800달러만큼 재정보조 시에 가정에서 우선 분담해야 할 SAI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는 차라리 이러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던 세전 수익에 따른 SAI금액이 더 적고 따라서 재정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401(k), 403(b), TSP와 같은 직장내 연금플랜들은 해당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 그 원금은 재정보조 공식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플랜에 대한 Owner즉, 주체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회사플랜 자체가 Owner이기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그 자산은 플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RA등 개인 소유의 어카운트는 Brokerage Account일 경우에 재정보조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심층분석과 사전에 대비해야 함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사전설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재정보조 실패는 한 해에 최소한 수천에서 수만달러의 실질적인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사전설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길이 재정보조 극대화를 향한 첫 디딤돌이라는 점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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