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마약 범죄 이력 있으면 거절 가능성
OPT(졸업 후 현장실습)를 위한 노동허가증(EAD)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유학생들의 선택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존스크릭의 이민 전문 ‘더 지 로펌’에 따르면 최근 EAD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입증해도 ‘이민국 재량(discretion)으로 거절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EAD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카드로, 영주권 신청자 외에도 특정 비이민 비자의 가족, DACA(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 TPS(임시보호신분) 소지자, 난민 및 망명 승인자 등에게 발급된다. 자격요건별로 다른 코드번호가 카드에 표시된다.
이 로펌의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이민법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있는 법을 더 공격적으로 적용해 과거 범죄 이력이 있으면 EAD 연장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졸업생은 예전에 OPT를 한 경력이 있음에도 10년도 더 된 DUI(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이민국 재량으로 EAD 거절 의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마약 관련 기록은 이민법상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EAD 신청 시 범죄 기록이 있으면 증거를 요구하는 서류(RFE)가 나오고, 이후 거절할 의향이 있음을 통보하는 서류(NOID)를 받는 패턴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 변호사는 이어서 EAD 카드를 받으려고 ‘망명자’ 카테고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OPT가 필요한 졸업생들까지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에게 OPT는 1~3년 동안 경력을 쌓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취업비자 스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갓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H-1B(전문직 취업비자)의 문은 좁기 때문에 현실적인 취업비자 선택지는 E-2(직원비자) 정도인 셈이다. 지 변호사는 “이러면 누가 2~4년을 미국에서 투자해 공부하려 하겠느냐”며 “가장 힘든 순간과 한순간의 실수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체포로 이어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에 전략을 짜고 ▶과거 범죄 기록에 관한 원본 문서를 잘 보관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때도 결과에 따라 이민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체포됐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자도 범죄 이력이 있으면 체포 또는 추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며 해외여행도 꺼리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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