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타가 입주자 오도 혐의로 24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형 임대관리 기업 그레이스타가 실제보다 낮은 임대료를 광고해 입주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와 관련, 2400만달러를 배상하는데 합의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합의안은 그레이스타가 앞으로 기본 임대료(base rent)에 더해 모든 필수 요금을 포함한 총 월 임대료(total monthly price)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FTC는 그레이스타가 ‘숨겨진 필수 비용’ 을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고 낮은 임대료만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FTC가 덴버 연방법원에 지난 1월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숨겨진 비용은 해충방제 비용, 유틸리티 청구 행정 수수료, 쓰레기 수거 비용, 입주자 신원 확인 비용, 미디어·스마트홈 패키지 요금 등이다.
이들 비용은 매달 수백 달러씩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많은 입주자들은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야 숨겨진 비용을 처음 알게 됐다고 FTC는 지적했다.
그레이스타는 전국에 80만 곳 이상의 임대 단지를 관리하는 초대형 기업이다. 애틀랜타에서도 미드타운, 디케이터, 브룩헤이븐, 스머나, 벅헤드, 알파레타 등에 많은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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