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제도는 개인의 근로 이력뿐 아니라 가족의 관계까지 고려해 혜택을 설계해 놓았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 수령 권리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건은 비교적 단순하다. 우선 결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이혼 상태이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자격이 생긴다. 또한 전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자격은 평생 40 크레딧, 즉 약 10년 이상의 근로 이력으로 충족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금액이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보다 적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전 배우자가 실제로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으로 전 배우자의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지 최소 2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직접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보되지도 않는다. 즉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도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400달러에 불과하지만, 전 배우자가 자격을 갖춘 연금이 월 2200달러라면 이혼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절반인 11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전 배우자의 수령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을 온전히 받으며, 이혼 배우자는 별도로 연금의 절반을 받는 구조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새로운 가족이 있어도 이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현재 결혼 상태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은 신청할 수 없다.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로 혼자가 되면 다시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다. 또 본인의 연금액이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보다 많다면 이혼 배우자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히 충분한 근로 이력이 없어 본인 명의로는 적은 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된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면, 그 기록은 여전히 제도로 인정되어 은퇴 후 생활을 지탱해 주는 자산이 될 수 있다.
결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감정이 아닌 이력으로 판단된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제도는 혼인 기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연금 수령 권리를 보장한다.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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