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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 차이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2/18/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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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이 많다. 이런 분들 가운데 은퇴가 가까워지면 “과연 내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시민권자가 아니면 연금을 못 받는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지기도 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수령 자격은 국적이 아니라 근로 기록과 세금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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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납부해 최소 40 크레딧(약 10년 근로에 해당)을 쌓았다면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최대 4개의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고, 총 40개 이상이 되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연금 수령 자격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자도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자와 다르지 않게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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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민권자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특정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나라라서 한국에서 거주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중남미 국가나 비협정 국가에서는 송금이 제한되고, 이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연금이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유지 요건도 중요한 변수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 영주권이 소멸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미국 입국 기록, 체류 상태, 주소지 유지 등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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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영주권자 역시 만 65세가 되면 병원 진료와 입원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권자에게는 제약이 없는 반면,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연속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장기 거주 영주권자라면 이 조건을 이미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영주권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유지 여부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내 거주를 지속하고, 연금 수령 시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시민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근로 기록과 세금 납부 이력이다.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냈다면, 영주권자도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은퇴 후 외국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영주권 갱신, 입출국 기록에 공백이 있다면 SSA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국적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한다. 조건을 충족하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동일하게 연금이라는 노후 보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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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소셜시큐리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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