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 직원이 고객이 두고 간 1280만 달러(약 185억원) 당첨 복권을 뒤늦게 구매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가 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2일 피플, 12뉴스 등에 따르면 편의점 체인 ‘써클케이’는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를 상대로 복권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한 써클케이 매장에서 한 고객은 장당 1달러짜리 복권 ‘더 픽’을 85달러어치 구매하겠다고 요청했다.
가울리차는 85달러어치를 출력했지만, 고객은 60달러만 결제하고 나머지 25달러어치 복권은 계산대에 둔 채 매장을 떠났다. 25장은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밤새 매장에 남았다.
이날 저녁 진행된 추첨에서 당첨 번호는 ‘3, 13, 14, 15, 19, 26’으로 발표됐다. 당첨금은 1280만 달러(약 185억원)로, 해당 복권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이자 2019년 이후 애리조나주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었다.
문제는 미결제 상태로 남아 있던 25장 가운데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퇴근 후 재방문해 구매…규정 위반 논란
가울리차는 다음날 출근해 전날 인쇄됐지만 판매되지 않은 복권 25장을 모두 스캔해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근무를 마치고 퇴근 처리한 후 유니폼을 갈아입고 다시 매장을 찾아 당첨 복권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했다. 이후 복권 뒷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복권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본사 측은 해당 복권을 회수했다.
“이미 구매·서명” vs “소매업체 소유”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복권은 소매업체 소유로 귀속된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인쇄된 모든 복권에 대한 수수료를 소매업체가 복권 당국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울리차는 복권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서명까지 마쳤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당첨 발표 이후 복권이 판매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사 측은 지난 17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첨 복권의 법적 소유자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오는 5월 23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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