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이 보험료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무보험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HB 1344)은 보험회사가 조지아 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40개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보험이 적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점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맷 리브스(공화·둘루스) 하원의원은 “보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시민들이 비용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 사기에 대한 벌금도 인상된다. 예를 들어, 고의로 사고를 연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빙설 폭풍, 홍수, 토네이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사가 신속히 피해를 인정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허리케인 헐린이 조지아에 큰 피해를 남겼을 당시, 피해 주민들은 주택 재건과 일상 복귀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추진한 민사소송 개혁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지 1년 만에 나왔다. 당시 의원들은 “소송 남발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라며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존 번스 하원의장은 주 보험시장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보험료 산정 방식, 청구 처리 절차, 보험사의 수익률 및 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HB 1344’ 법안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법안은 166대 3의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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