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닝 완화가 핵심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뒷마당에 작은 별채와 같은 부속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HB 1166)은 ‘보조 주거 유닛’(ADU, Accessory Dwelling Unit)으로 불리는 부속 건물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조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주 상원 심의를 받고 있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택 소유자는 기존 집 외에 자신의 부지 내에 작은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버지니아 하이랜드 등 애틀랜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차고 위 또는 집 뒤편 독립 건물 형태로 이같은 형태의 부속 건물 건축이 허용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탠지 헤링 하원의원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ADU 건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DU가 고령 부모를 돌보는 공간이나 집값 상승으로 독립이 어려운 자녀의 거주 공간으로, 또는 교사·서비스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택 전문가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형성 ▶주택 소유자의 추가 수입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처럼 인구 밀도 증가와 주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마당 공간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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