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협회(HOA)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 압류 체납 기준을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SB 406)은 HOA의 과도한 벌금과 압류 조치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진데 대해 HOA의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고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HOA 감독 기관으로 주 국무장관실이 맡도록 하며, 주택을 압류할 수 있는 체납 기준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HOA 회비를 12개월 이상 내지 않고 체납액이 20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여전히 압류 절차가 가능하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맷 브래스 상원의원은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놀랐다고 밝혔다. “몇 표 정도 반대가 나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그는 말했다.
이 법안은 의회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지아 하원 심의를 거치게 된다. 주 의회 회기는 4월 초 종료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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