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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메디케어 칼럼] 미국 거주 기간과 메디케어 혜택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3/27/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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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처음 겪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주권과 거주 기간의 문제다. 그리고 이 거주 기간은 메디케어 혜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많은 사람은 메디케어를 설명할 때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런 설명을 많이 듣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나는 아직 10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메디케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제도는 조금 더 복잡하다. 메디케어 자격에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준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며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면 1년에 최대 4점의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약 10년 정도 일을 하면 40점을 채우게 된다. 이 40점을 채운 사람은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를 보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10년 일해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메디케어 자격의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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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준은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 기간이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신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한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30점 미만인 사람은 파트 A 보험료가 매달 약 500달러 정도에 이를 수 있다. 크레딧이 30점 이상이지만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약 28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즉, 메디케어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크레딧이 충분한 사람은 파트 A를 무료로 이용하고, 크레딧이 부족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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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파트 B 보험료다. 파트 B는 의사 진료나 외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이다. 파트 B는 크레딧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6년 기준 기본 보험료는 월 약 202.90달러수준이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메디케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파트 A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뿐이다.

이때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파트 A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파트 B만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병원 입원 보험은 없지만 의사 진료와 외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트 B는 늦게 가입할 경우 평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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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의 경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이후 12개월이 지날 때마다 보험료의 10%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정상 보험료가 월 202.90달러인데 가입을 2년 늦추었다면 약 20%의 벌금이 붙어 더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 이 벌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조언을 한다. 65세가 되면 일단 메디케어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자격이 되는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민자들이 “나는 아직 10년을 일하지 못했으니 메디케어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주 기간 5년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결국 메디케어 제도를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65세가 기본 기준이다. 둘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셋째,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점 여부에 따라 보험료 조건이 달라진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5년 이하 거주했다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신청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거주 기간이 5년이하여도 메디케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말이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메디케어는 단순히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거주 기간, 근로 기록, 그리고 신청 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65세가 가까워지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문제: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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