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씨가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
유타주에 거주하는 신씨는 최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다. 이로써 신씨는 영주권 취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ICE에 체포돼 콜로라도 구금시설에 수감됐다가 약 한 달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신씨의 보석금 2만5000달러는 지역 커뮤니티가 마련한 자선 음악회 등을 통해 모금돼 화제를 모았다.
신씨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 왔지만 2019년 음주운전 적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DACA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시민권자인 다네 스노우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던 중 콜로라도 스프링스 출장 중 ICE 단속에 체포됐다.
신씨는 2021년 결혼 이후 영주권 신청을 준비했지만 팬데믹 기간 아내가 실직하면서 가족이민 청원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타대 석사 출신인 신씨는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 통신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구금 기간 동안 신씨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도 이어졌다. 자선 음악회가 열리고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신씨 부부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 다네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며 희망을 잃지 않게 했다”며 “영주권이 승인되면 큰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곳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USCIS 사무소를 나오면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LA지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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