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0만불…2019년 이용객 대상
미국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가 고객 영수증에 카드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740만 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소송은 트레이더조가 영수증에 신용·직불카드 번호 일부를 과도하게 표시해 개인정보 보호법인 ‘공정·정확 신용거래법(FACTA)’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원고 브라이언 케임은 2019년 7월 플로리다주 한 매장에서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표시돼 있었다며, 이는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FACTA는 카드 번호의 마지막 5자리 초과 정보를 영수증에 인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레이더조 측은 위법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매장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일부 거래에 한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19일 사이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표시된 영수증을 받은 고객이다.
해당 고객 중 일부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합의 웹사이트나 전용 핫라인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6월 9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별 지급액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 약 102.4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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