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법 사각지대 우려
캘리포니아에서 일부일처제를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다양한 연애 및 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다자연애(Polyamory)’에 대한 제도적 인정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법적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오클랜드시는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했고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다자 파트너 관계를 공식 등록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클랜드시는 2024년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가주 첫 도시가 됐고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세 명 이상 파트너 관계를 동거 파트너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원 면회, 의료 결정, 주거, 건강보험 등에서 다자 가정이 겪는 차별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LA타임스는 최근 전했다.
다만 법조계는 시정부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이혼, 양육권, 건강보험, 세제 혜택 등은 주법이나 연방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는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오클랜드의 클로이·실비아·파우스토 가정은 공동으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수술실 동반과 신생아 중환자실 면회, 출생증명서 발급 등에서 부모를 두 명으로 한정한 제도와 충돌을 겪었다.
가족 측 변호사 아미라 하센부시는 “출생증명서에는 부모를 두 명만 기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세 사람이 아이를 함께 키우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두 명을 정해야 했고, 그에 따라 누가 건강보험을 맡을지도 결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캘리포니아법은 일정 조건에서 세 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하고 있다. 제3자를 배제할 경우 아동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다중 부모 관계를 허용한다.
다만 이는 부모 인정에 한정된 조치로, 세 명 이상 파트너의 결혼이나 동거 파트너십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다이앤 애덤스는 “현행 제도는 두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 체계”라며 “결혼이 건강보험과 세금, 의료 결정권 등 1000여 개 권리를 묶어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2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권리를 일부만 넓힐 경우 오히려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자 가정에서는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적용 등을 놓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존 가족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법이나 연방법 개정 없이는 실질적인 권리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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