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1일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날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법안(HB 463)과 상원법안(SB 33)에 따라 조지아 주민들은 상당한 세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HB 463’은 주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확대, 그리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올해 조지아 소득세율은 기존 5.19%에서 4.99%로 인하된다. 또 향후 주정부 세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8년에 걸쳐 3.99%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표준공제는 현재 2만4000달러에서 내년 3만달러로 오르고, 개인 신고자는 1만2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높아진다.
부양가족 공제는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되며, 현금 팁 최대 1750달러와 초과근무 수당 최대 1750달러는 2028년까지 비과세된다.
‘SB 33’은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액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시·카운티 정부가 판매세를 인상해 추가 재산세 감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정부는 올해 예산 잉여금 중 올해 8억5000만달러를 사용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환급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에게 500달러 정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켐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다른 주들이 세금을 올리는 동안 조지아는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며 감세 정책이 보수적 재정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감세가 주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2일 서명 예정인 새 예산안과 관련, 일부 지출 삭감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지민 기자
![11일 켐프 주지사가 주청사에서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5/켐프-소득세-감면-750x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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