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기준 미납금 4000달러로 2배 높이고
재무자료 열람 등 주민 법적 권리도 보호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모든 HOA(주택소유자협회)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2일 ‘조지아 부동산 소유주 권리장전법’(SB 406)에 서명했다. 새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 국무장관실이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 위해 일부 조항의 시행은 유예될 수 있다.
이 법안은 HOA가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압류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를 통과했다. 지역방송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 보도에 따르면 페인트 색상, 쓰레기통 방치, 외벽 세척 미실시 등과 같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도 주민들이 수천 달러 벌금과 소송비를 부담하고, 심지어 집 압류 위기까지 몰리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 법은 HOA의 압류 권한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조지아법은 HOA 미납금이 2000달러를 넘으면 집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새 법은 그 기준을 4000달러로 두 배 인상했다. 4000달러는 벌금이나 연체료가 아니라 실제 미납 회비만으로 산정된다. 다만 회비가 12개월 이상 미납됐고, 총액이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압류 절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또 모든 HOA는 주 국무장관실에 등록해 연간 등록비를 납부하고, 재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HOA는 벌금을 부과받으며, 수수료 징수, 유치권(lien) 설정,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다. 재무자료는 최소 10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최근 3년 자료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 국무장관실은 HOA 등록 정지와 취소, 조사 및 청문회 개최, 제재 권한을 갖는다.
새 법은 주민의 권리도 명문화했다. 주민들은 HOA 재무자료 열람과 HOA 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회의 참석, 공용구역 이용, 차별적 규정 문제 제기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아울러 주민들은 HOA 민원 감독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민원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주민 민원 조사와 청문회 개최, 민사 벌금 부과, 시정 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주민은 HOA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180일 이내 서면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HOA 문제 발생 시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거의 없었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조사에 따르면 HOA 문제를 겪는 주민 가운데 63%는 평균 8000달러 이상의 벌금·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40%는 HOA와 소송 중이었으며, 상당수는 집에 유치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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