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기·시니어 금융사기 방지 법도 시행
조지아주에서 1일부터 주택 소유자 보호, 의료 서비스 확대, 교육,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 법들이 시행된다. 새 법률들은 주 의회 2026 회기에 통과된 법안으로 7월부터 발효되는 것들이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HOA 횡포 규제(SB 406)= 주택소유자협회(HOA)의 횡포를 방지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HOA의 재무기록과 회의록 공개 확대, 회원들의 기록 열람 권한 강화, 예산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일부 벌금 및 집행 절차에 대한 규제 등이다. HOA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주택을 차압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2000달러이고, 내년부터 4000달러로 높아진다. 또 정기 관리만 차압 기준 금액에 포함되며, 벌금이나 연체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사기 방지((SB 146)= 부동산 소유권을 위조하거나 불법 이전하는 이른바 ‘타이틀 사기’를 방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카운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경이 접수되면 소유주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자신의 부동산 기록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의료 확대(SB 111)= 농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지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공립학교 기초학력 강화(HB 1193)= 공립학교 학생들의 읽기(문해력)와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매매 알선 처벌 강화(SB 547)=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반복 범죄와 조직적인 알선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 또는 소개, 주선하는 행위는 기존 가중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처벌된다.
▶고령자 금융사기 방지(HB 945)=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금융사기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계좌 거래를 최대 30영업일까지 동결할 수 있다. 암호화폐 ATM 운영업체는 사기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이용자가 사기를 당한 경우 72시간 이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거래 금액도 신규는 하루 2500달러까지, 기존 이용자는 1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HIV 예방 접근성 확대(SB 195)= HIV 감염 예방약(PrEP)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보다 쉽게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스쿨존 카메라 운영 개선= 스쿨존 과속카메라의 설치와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또 운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과태료 고지서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도 더욱 명확해졌다. 내년부터 스쿨존 과속카메라를 계속 운영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1센트 현금 결제 반올림= 1센트 동전(페니) 폐지에 따라 현금 결제 시 총 결제금액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전자결제는 기존처럼 정확한 금액이 청구된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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