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검찰은 귀넷카운티에서 25세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로건빌에 사는 숀 커리(33)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커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귀넷카운티 내 여러 곳에서 이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커리는 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신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커리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혐의로 지난 9월 체포됐고, 지난 주 공식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진다.
카 장관은“인신매매전담부는 조지아 시민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성매매에 관한 한 공급자이든, 고객이든 누구든 적발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검찰내 인신매매전담부서는 지난 2019년에 신설됐다. 지난해 107명을 인신매매 위험으로부터 구해 냈으며, 25건의 사건을 접수, 51 명을 기소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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