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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자동차 보험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9/12/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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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보험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는 단지 보험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의의 운전자에게도 보험료 인상, 법적 분쟁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가해형 사기’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기를 당하는 ‘피해형 사기’다. 후자는 주로 선량한 운전자가 가해자처럼 꾸며지거나, 허위 청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흔한 유형 중 하나는 ‘고의 사고 유도’다. 예를 들어 교차로나 주차장에서 일부러 급정지해 뒤차와 충돌하게 만든 후, 과실 100%를 요구하고 병원비, 수리비, 렌터카 비용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고 당시 증거가 부족한 점을 노려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며, 종종 지인들과 짜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는 ‘가짜 환자’다.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서 과장된 진단서를 받아 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다. 일부 병원이나 브로커가 공모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후 병원 선택 시에도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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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다 청구도 대표적인 보험 사기 유형이다. 정비업체가 실제보다 높은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대개의 운전자가 정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과다 청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험 설계사를 사칭한 계약 사기도 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접근해 ‘보험료 할인’이나 ‘무사고 환급’을 미끼로 가짜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정식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려면 우선 사고 발생 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사고 당시 사진과 동영상, 목격자 진술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신고해 공식적인 사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가해자가 현장에서 ‘보험사 통하지 말고 현금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한다면,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사고 후 병원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과장 진단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유도하거나, 병원-브로커-정비업체가 연결된 조직형 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는 정식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진료 기록은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소를 선택할 때는 보험사와 연계된 공식 협력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견적서를 직접 확인하고, 교체된 부품이나 수리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비 과정 중 차량을 직접 확인하거나, 수리 전·후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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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보험사나 공인된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전화, 문자를 통한 보험 가입은 피하고,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 계약서와 약관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특약이나 숨겨진 조건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 사기의 주요 유형을 알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보험 가입과 활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신뢰와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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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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