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자격 갖추면 과세 제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주 연방정부는 전국교사연맹(AFT)과 합의해 다양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기반 상환 제도의 일환인 ‘ICR(Income-Contingent Repayment)’과 ‘PAYE(Pay as You Earn)’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계속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이 옵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2028년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AFT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이뤄졌다. AFT 측은 “교육부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탕감을 받지 못하는 등 대출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계획에 참여한 대출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잔여 대출금을 탕감하고, 자격이 충족된 상태에서 과다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탕감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실제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