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법원이 불법무기 소지 및 납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지난 26일 미국 자치령 마리아나제도 지역매체 마리아나 버라이어티는 연방 이민법원 클라렌스 왜그너 판사가 관광 가이드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희정(43·사진)씨를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11월 12일까지 추방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6일 현지 공공안전국은 마리아나제도 99센트 매장에서 황씨를 불법 무기 및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공공안전국은 황씨가 이미 관광 가이드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현지 관광 가이드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공범 2명과 체포됐고, 보석금 2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공공안전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황씨 집에서 불법 무기와 탄약, 약물도 발견해 황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민재판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왜그너 판사는 형사사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황씨의 추방 명령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추방 명령에 대해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황씨가 관광비자(B-2)로 미국 영토에 입국한 뒤 현재 불법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마리아나제도에서 CJ이노베이션 건축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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