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부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주로 망명신청자, 혹은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노동허가서(EAD) 관련 수수료가 오른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일 USCIS는 “지난 7월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한 바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망명신청자가 최초로 노동허가서(EAD)를 제출하는 I-765 양식의 경우, 기존 수수료 550달러에서 10달러 올린 560달러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사면(Parole)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550달러에서 560달러로 오른다.
TPS 신분 이민자들이 노동허가서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275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른다. 또한 사면 기간을 새롭게 연장받게 되면서 다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도 275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른다.
TPS를 신청할 때 드는 서류 수수료의 경우 기존 500달러에서 51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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