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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에 IRA, Roth IRA, 401(k)등의 부작용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12/03/25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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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유사하게 “알려면 정확히 알고 행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결국, 잘 알고 진행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 관련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진행하는 일들이 많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바로잡아 재정보조 신청과 사전설계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IRA나 Roth IRA등이 재정보조에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에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계산이나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신청서에 질문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반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묻고 있다. 이는 계산해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구좌에 이미 저축된 자산은 계산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는 이른바 세금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세금을 지불한 세후 금액만큼 SAI(i.e., Student Aid Index) 금액을 높여 마치 이 부분을 학자금으로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든다. 그러나, 더욱 불리한 점은 재정보조란 연간 소요되는 대학의 총비용 즉, 학비,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수수료 및 용돈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에서 SAI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해당연도의 평균 적정 지원 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기의 경우는 SAI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립대학이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100%를 재정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받는 금액의 83퍼센트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금의 형태라 가정하자. SAI금액이 100이 증가하면 우선 주머니돈에서 재정부담을 100을 더 해야 한다. 동시에 100%를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대학이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해 83%를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대학일 경우 이 금액도 삭감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은 183을 손해본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IRA나 Roth IRA도 일반 Brokerage Account에 있는 경우와 Annuity안에 있는 경우가 다른데 Brokerage Account안에 있는 경우는 그 Balance도 자산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Brokerage Account는 다시 말하면 IRA의 경우 IRA는 세금공제혜택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은퇴 시에 Annuitize즉 연금화를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고도 연금화도 못 시키고 나중에 내부에 쌓인 금액만 찾아 쓸 수 있으므로 연금화 혜택이 없다. 동시에 대학에서 재정보조산정에도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수입을 적게 보이려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 재정보조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형극이다. 모든 내용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금년에 크게 바뀌어 적용되는 자산내용들 중에 SAI가 어떻게 계산되고 이에 적용 계산되는 부분적 변화가 많은데, 과연 무엇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혹은 계산될 것 인지를 반드시 알고 진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설계방안도 찾을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선인의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수입측면에서 IRA나 401(k), 403(b), TSP등 직장에서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연금플랜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밸런스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장의 플랜을 모두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부르며 이 플랜의 소유주는 직장의 플랜 그 자체이므로 불입하는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자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이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컨트롤이 있기에 대학에서는 하필이면 그러한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자녀 학자금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은 정작 세금공제혜택과 연금적립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를 받으려 하는 의도 자체를 불건전하게 보게 되어 마치 세금 후의 세후 금액만큼 SAI를 증가시킴으로써 학부모가 학자금으로 우선 지불하는 효과를 만든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부터 이해를 하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사전설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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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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