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는 재산세 완전 폐지 법안 논의
조지아주에서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두는 법안(SB 382)이 지난 3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졌다. 주택 소유주들이 급격한 재산세 인상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은 집주인이 동일한 주택에 사는 동안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산정가치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 법에서는 상당수 지방 정부가 이런 제한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척 허프스텔러 상원의원(공화·롬)은 “재산세 두 자릿수 인상으로부터 주택 소유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집을 계속 소유하는 한 재산세 과세 기준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세율 자체는 여전히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원에서는 더욱 강력한 재산세 폐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HOME Act of 2026’으로 불리는 법안은 2032년까지 자택에 사는 소유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공하당 지도부는 이 같은 조치가 “가정과 성실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해럴드 존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난해 이미 홈스테드 공제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주민 투표가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지방 정부가 재정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주민들이 왜 주 정부가 지역 결정을 일방적으로 바꿨는지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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