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정해진 정년(FRA, Full Retirement Age)이 되어야 100%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감액당하더라도 62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일찍 받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말도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62세가 되자마자 연금을 신청해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현재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일정 부분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낸 세금에 따라 받는 연금인데,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해서 연금을 줄인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실제로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회수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된다. 연금 제도는 조기 은퇴자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 수령을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은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를 다시 걷어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정년(FRA)을 정해 두고 있다. 1954년생까지는 66세가 정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해마다 2개월씩 늘어나며, 1960년생 이후는 67세가 공식 정년이다. 이 정년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은퇴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며,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연금이 감액된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기 전 연간 근로 소득이 2만3400달러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2달러당 1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만약 근로 소득이 이 한도 이내라면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간 3만3400달러의 근로 소득이 있다면 2만3400달러를 초과한 1만달러에 대해 그 절반인 5000달러가 연금에서 감액된다.
다만 이 감액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사회보장국은 감액되었던 부분을 다시 계산하여 수령액을 조정해 준다. 조기 수령으로 인해 연금이 줄어든 사람이라도, 이후 정년에 도달하면 회수된 금액을 고려해 월 수령액을 재산정한다는 뜻이다. 즉, 감액된 연금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기된 수령’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정년에 도달한 해’에도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해에는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6만2160달러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어도 문제가 없고, 이 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만 3달러당 1달러를 공제한다. 그리고 정년이 완전히 지나면, 근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 수령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후에는 연금과 근로 소득을 동시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2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해에 연금을 2만달러를 받고, 근로 소득으로 3만3400달러를 벌었다면 2만3400달러를 초과한 1만달러의 절반인 5000달러가 연금에서 공제된다. 즉, 실제 수령하는 연금은 1만5000달러가 된다. 그리고 이 5000달러는 정년에 도달했을 때 다시 계산되어 이후의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이런 연금 감액 기준 외에도 ‘특별 규칙’도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 첫 해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달에만 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달은 ‘은퇴한 상태’로 간주하여 그 달의 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 규정은 특히 일을 중단하고 연금을 신청하는 첫 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만약 62세에 조기 수령을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예상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조기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적거나 간헐적인 수준이라면 조기 수령이 당장 필요한 재정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정년이 지나면 근로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을수록 조기 수령보다는 정년 이후 수령이 유리하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을 미루면 최대 70세까지는 매년 수령액이 약 8%씩 증가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큰 축이다. 지금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받으려는 계획이 있다면, 근로 소득 한도와 감액 기준, 정년 시점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SSA 웹사이트의 연금 계산 도구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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