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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1/02/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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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기 잘못 인정했으니까 경찰은 안 불러도 되죠?”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며 보험 정보까지 제공하면, 그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 “경찰까지 부르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상대방을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선택이 향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경찰을 부르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경향은 사고가 경미할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외관상 심한 손상이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굳이 경찰을 불러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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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리포트가 없는 경우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구두로 과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공식적인 입증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후 말을 바꾸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피해자는 그 어떤 증거도 없이 홀로 증명 책임을 떠안게 된다.

또한, 사고 당시 상대방이 보여준 보험 카드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유효하다는 보장도 없다. 보험 카드는 있어도 실제로는 보험이 만료되었거나,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장이 중단된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험 클레임을 접수하려고 해도 상대방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UM/UIM(무보험자/보장 부족 보험) 커버리지가 본인의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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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조치는 경찰을 현장에 호출하는 것이다. 경찰이 작성하는 리포트는 보험사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실 여부 판단 시 핵심적인 자료로 작용한다.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경찰의 공식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말 바꾸기나 거짓 주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 출동을 꺼리며 원만한 해결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클레임을 접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보험 카드만 받아서는 부족하다. 실제로 클레임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클레임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 상대방이 약속만 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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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차량의 파손 부위, 사고 현장, 번호판, 운전면허증, 보험 카드 등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 리포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현장 자료들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번호판이나 도로 표시도 포함시키면 후속 처리 시 도움이 된다.

사고 처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것만으로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상대방의 사과나 인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서류와 기록이다. 보험 시스템은 감정보다 절차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실제 과실이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서류가 없다면 피해자조차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더불어, 상대방이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때 접수하지 않거나,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피해자가 본인 보험을 사용해 수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클레임 기록이 남게 되며, 디덕터블 부담과 함께 다음 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태도가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가능한 한 경찰을 부르고, 클레임을 현장에서 바로 접수시키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상황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사고 현장에서의 ‘좋은 의도’가 결국엔 금전적 손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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